ACCOMMODATION
AGREEMENT

숙박 약관

제1조 (적용 범위)

  1.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계약의 신청)

  1.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공해 주십시오.

    1. (1)

      투숙객 이름

    2.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3)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 지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1.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 조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2.

    전 조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3.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경우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 잔액이 있을 경우 제 12조의 규정에 의해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4.

    제 2항의 신청금을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1.

    전 조항 제2항의 규정과 별도로,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 조항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 합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1. 1.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이(イ)부터 하(ハ)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이(イ)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 구성원 및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로(ロ)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주도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하(ハ)

        법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 소지자로 분명히 인정될 때.

    7.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때.

    8. (8)

      자연재해, 시설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 제공이 불가능 할 때.

    9. (9)

      후쿠오카현 여관업법 시행 제14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6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1.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책임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경우는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 요청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6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1.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2)

      숙박객이 다음 이(イ)에서 하(ハ)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이(イ)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로(ロ)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주도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하(ハ)

        법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3)

      숙박객이 전염병 소지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4. (4)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5. (5)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 제공이 불가능할 때.

    6. (6)

      후쿠오카현 여관업법 시행 제14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7. (7)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2)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제시해 주십시오.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1. 1.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입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1)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2. (2)

      초과 3시간 이상 5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3. (3)

      초과 5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제10조 (이용규칙의 준수)

저희 호텔의 숙박 시설, 입구, 로비, 호텔 부지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하시는 방문객에게 적용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당 호텔의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객실의 iPad나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합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1.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의 조항에 의합니다.

  2.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한 프런트에서 받습니다 .

  3.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1.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당 호텔의 책임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2. 2.

    당 호텔은, 소방법령에 근거하는 방화 대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는 때의 취급)

  1.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질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1.

    숙박객이 프런트 캐셔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현금 및 귀중품을 프런트 대여금고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하고, 손님이 리셉션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2.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현금・귀중품(※)을 당 호텔에 놓고 가셨을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며,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1개월 경과 후 처분하겠습니다. 단, 음식물·담배류·잡지 등에 대해서는 체크아웃 다음날에 처분합니다.
    ※「현금・귀중품」이란 지갑(현금), 신용카드, 카메라, 휴대전화, 시계, 귀금속, 선불카드 등 일정한 가치가 있는 물품, 면허증, 보험증 등 제3자의 악용이 우려되는 물품.

  3. 3.

    전항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는 동 조항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저희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응합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을 요청합니다.

제19조 (면책사항)

호텔 내 컴퓨터 통신 이용은 숙박객 본인 책임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및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로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요청합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숙박 계약에 따라 숙박객이 제공한 개인 정보는「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리합니다.

제21조 (우선하는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지만, 약관의 양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판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 기본 숙박료(실료 또는 실료+조식료)
② 서비스료(①×10%)
추가 요금 ③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④ 서비스료(③×10%)
세금 ⑤ 소비세
⑥ 숙박세

(비고)

기본 숙박료는 리셉션에 게시하는 요금에 따라 다릅니다.

※숙박세에 대해서
후쿠오카시에 있어서 2020년 4월 1일부터 숙박세가 도입 개시
별도 하기 내용을 가산하는 것.

숙박요금 숙박세
20,000엔 미만 200엔
20,000엔 이상 500엔

숙박세의 세율은 숙박요금(소비세·서비스료별) 1인 1박에 대한 세율입니다.

숙박세에 있어서 숙박요금이란,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는 요금입니다.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별표 제2

만일 손님의 사정에 의해, 숙박의 취소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청구하겠습니다.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

7명까지

2일 전
50%
전날
80%
당일
100%
노쇼
100%

8명 이상

60일 전
10%
30일 전
20%
14일 전
30%
7일 전
50%
2일 전
100%
전날
100%
당일
100%
노쇼
100%

(비고)

  1.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2.

    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 경우는, 그 단축한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3.

    특정일에 관해서는 별도의 취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